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도 없다는 것은 다르고, 판결은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뒤에 생기는 재산에 대해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판결금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라 배우자 쪽에서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없을 때 소송이 갖는 실익과 한계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두 사람이 각자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지고,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늦게 갚는 데 따라 붙는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2]. 상대방이 늦게 갚을수록 이자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 「상대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하자」고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얼마 동안 집행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이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오시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상대방의 말인지를 봅니다. 소송 중에 스스로 돈이 없다고 말하는 상대방은 많지만, 실제 사정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의 소득과 직업을 봅니다. 부동산은 없어도 급여가 있으면 판결 뒤에 받을 길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지, 어떤 형태의 소득인지가 재산 유무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2.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 [3],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셉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이 시효를 넘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갈지 정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하는 선택이 있고 [1],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하되 판결을 확보해 두는 쪽으로 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돈이 없으니 소송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이 담긴 메시지와 상간자의 직업·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무자력인지, 판결 뒤 어떤 길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소송을 미뤄 왔다면, 알게 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다른 모든 판단보다 앞섭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재산도 보이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확정 시점,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판결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