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 소송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 때 기각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어느 자리를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있으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세우는 것이 첫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상의 기록을 모으고,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까지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는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자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별거의 기간과 경위, 별거 뒤의 생활관계를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 부부싸움 중 몇 번의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모욕적 언사는 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소장을 받은 쪽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를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정도는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이어야 합니다.
-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후에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용서한 경우와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막고 있으며, 이는 이혼 소장을 받은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오래전 일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오기로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혼인을 되살리려는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로 혼인계속 의사가 진지한지를 봅니다. 오기나 보복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기각되기 쉬운가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은 법원이 빠뜨리지 않고 살피는 요소입니다.
-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는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종전에 유책배우자로 기각된 원고의 재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라 그 뒤의 태도가 평가되는 출발점입니다.
-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이혼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조정 자리에서 혼인계속 의사를 분명히 하되, 서명하는 내용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어도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어도 오랜 갈등과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반대로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생활비 이체, 함께 산 흔적, 자녀 양육 분담, 가족 행사 참석 같은 일상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보므로,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평범한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 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거 뒤의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한 배우자의 사정도 고려되나요?
네, 고려됩니다.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하는 요소이고, 파탄 여부 판단에서도 이혼 후 생활보장이 여러 사정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청구한 쪽이 부담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고, 항소가 이어지면 그 심급의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