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적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고 화가 나거나 두려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장과 함께 온 안내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 소장 대부분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듭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 [1]. 판단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1]. 답변서는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사실을 적는 자리입니다.
특히 「혼인계속의사」, 곧 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열립니다 [2]. 그러므로 답변서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을 적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지금도 함께 살고 있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생활비를 주고받고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다면 이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 파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 면에서는 조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즉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냅니다 [4]. 조정 자리에서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면 혼인계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냥 헤어지자」는 말 대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과 그동안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의 주장 가운데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가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박 자료와 함께, 사실인 부분은 그 배경과 함께 적어야 답변서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 다음으로 혼인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일상의 기록을 찾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생활, 생활비 이체, 자녀 학교 행사 참석, 가족 모임 사진, 최근까지 주고받은 다정한 연락 같은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살핍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나 가출이 먼저였다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 곧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답변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세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소장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어 말할 수 있나요?
- 최근까지 함께 산 기록이나 생활비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나요?
- 관계를 회복하자고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로 전한 적이 있나요?
- 상대방에게 부정한 행위나 가출 같은 사정이 먼저 있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장에 적힌 내용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데, 이를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소장 사본과 소장이 말하는 시기의 대화 기록·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반박 자료가 되는지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지만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자녀를 번갈아 돌보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자녀 양육 일정을 정리해 오시면 파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조정 기일, 즉 법원에 나가 조정하는 날짜가 이미 잡혔다면, 조정 기일 통지서와 그동안의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조정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