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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태도와 행동이 그 예외를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입니다 [1].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그러나 이 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당한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쓰는 것이지, 부정한 행위를 한 쪽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이를 흔히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바람을 피운 뒤 「어차피 관계가 끝났으니 이혼하자」고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시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4].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곧 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과 「오기나 보복」입니다. 혼인을 계속하려는 뜻이 진지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예외의 문은 좁아지고, 실제로는 관계를 끝낼 생각이면서 이혼만 막고 있다고 보이면 그 문이 넓어집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유책주의 원칙 자체를 꺼낼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의뢰인의 혼인계속 의사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핍니다. 함께 살자고 한 말, 상담을 권한 메시지,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예외 사유가 하나라도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는지, 상대방이 생활비를 충분히 보내 왔는지, 자녀 양육이 안정되어 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뒤 별거가 길어졌고, 그 사이 배우자가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 왔다면, 별거 시작 시점, 송금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오시면 예외 사유가 문제 되는지 함께 봅니다.

부정한 행위의 증거가 배우자의 말뿐이고 다른 자료가 없다면, 당시의 대화 기록,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문자나 각서가 있는지 찾아 가지고 오시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오기로 안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냈다면,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혼인계속 의사를 어떻게 드러낼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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