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한 적 없는 과거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과 과거분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여유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이고, 통상의 생활비를 넘는 유학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 부양료를 형제자매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분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으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여러 자녀 사이의 순위·정도·방법은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누구 사이의 부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는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이고,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는 의무자의 여유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정도가 기준이고, 그 밖의 친족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합니다.
- 부양료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바꾸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