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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을 세 번 이상(예를 들어 세 달치) 내지 않으면 감치, 즉 일정 기간 시설에 가두는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양료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는 사건이고 [1], 그 결과는 심판이나 조정조서에 담깁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의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정기금, 즉 매달 얼마씩 주기로 정한 돈을 세 번 이상(예를 들어 세 달치, 법조문의 표현으로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감치란 의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가두는 것입니다. 부양료를 정기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의무자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예이지만,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부터 함께 봅니다. 이행명령과 별도로 상대방의 월급이나 예금에서 직접 받아 내는 길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는지는 가진 문서를 보며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양료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심판문인지, 조정조서인지, 아니면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인지에 따라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2]. 법원 문서가 아닌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그것을 법원의 결정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미지급 내역을 달력처럼 정리합니다. 몇 달치를 안 냈는지, 일부만 낸 달은 언제인지가 과태료와 감치의 조건을 가르므로 [2], 입금 내역을 달마다 표시해 둡니다.
  3.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울 「정당한 이유」를 미리 살핍니다. 상대방의 실직이나 질병 주장이 사실인지, 그 뒤에도 소득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이행명령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에서 정한 뒤 몇 달은 받다가 갑자기 끊긴 경우입니다. 조정조서와 입금 내역을 가져오시면 이행명령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액수를 줄여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의 소득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이행명령으로 갈지 부양료 변경 문제로 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 없이 당사자끼리 쓴 각서만 있는 경우입니다. 각서 원본과 그동안의 지급 내역을 준비하시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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