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부양료 청구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가, 왜 별거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쪽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합니다 [1]. 여기서 부양이란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 별거 자체가 곧바로 부양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 부양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동거·부양·협조 조항이 정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생활비용 부담 조항이 정합니다 [2].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3].

다만 이 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인 생활 전체에 걸쳐 서로 돕는 의무입니다 [4].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별거의 경위가 결론을 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그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이런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냅니다 [5]. 이름도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봅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외도처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동거를 거부한 것으로 비치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됩니다.
  2.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요구, 상대방의 거절 답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어, 요구한 시점이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3]. 아직 요구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처럼 글로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양쪽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합니다. 부부 부양은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상대방의 생활 수준과 나의 현재 생활 수준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네가 나갔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료 청구와 이혼 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또는 함께 갈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소득 상황을 적은 메모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일부만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 판례 > 부양료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