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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뒤에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판단해 지급을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친족 사이의 부양에서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협정)가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1]. 그리고 그 뒤 사정이 달라지면(사정변경)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관계이므로, 처음 정한 내용이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수 없다는 점을 법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도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로 냅니다 [2]. 부부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이므로 [3], 양쪽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면 보장해야 할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 부양료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정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변경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즉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정기금(매달 얼마씩 주기로 정한 돈)을 세 번 이상(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즉 일정 기간 시설에 가두는 처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4].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지급을 멈추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정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큰 변화, 질병, 부양받는 쪽의 자립 등이 흔히 문제되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이 변경 사유가 될 만한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처음 부양료를 정할 때의 전제를 봅니다. 심판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쪽의 소득과 사정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해야,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2. 다음으로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만듭니다. 실직이라면 퇴직 관련 서류와 그 뒤의 소득 자료, 질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상대방의 형편이 나아졌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마지막으로 변경 청구를 넣기 전까지의 지급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임의로 멈추면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위험이 있으므로 [4],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사이의 지급 방식을 함께 상담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양료를 주는 쪽이 실직하거나 큰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퇴직 관련 서류나 진단서, 최근 소득 자료와 처음의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변경 청구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받는 쪽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음 정할 때의 전제를 비교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시면, 부양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가나 생활비가 올라 정해진 액수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처음 정할 때의 지출 내역과 현재의 지출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오시면 액수를 올리는 청구를 낼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974조~제978조 —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3.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4.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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