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일을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 기간을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그 가운데 첫째인 부정한 행위와 여섯째인 중대한 사유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한쪽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3].
두 기간은 따로 셉니다.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쪽이든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사유가 있었던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날짜로 확인하는 일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부정한 행위에는 기간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한쪽이 미리 동의하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오래전 일이라면 대개 그 사이 함께 살아 왔을 것이므로, 기간 제한과 용서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사유」입니다. 여섯째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상대방은 오래전의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진 파탄 상태 자체를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유가 있은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속되는 사유의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이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와 그 사이의 생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기간을 함께 세어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사유 하나하나에 그 일이 있은 날과 상대방이 안 날을 붙여 봅니다. 6개월과 2년 밖에 있는 사유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이 그 사유를 「한 번 있었던 일」로 적었는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로 적었는지를 봅니다. 뒤쪽이라면 그 상태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회복된 시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 일 이후의 혼인생활을 정리합니다. 함께 살고 생활비를 나누고 자녀를 함께 키운 기록이 있으면, 오래전 사유가 지금의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적힌 사유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 날짜로 말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그 일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그 일이 있은 지 2년, 상대방이 안 지 6개월이 지났나요?
- 그 일 뒤로 함께 살면서 가족 행사나 여행을 같이한 기록이 있나요?
- 소장이 그 일을 「지금도 이어지는 상태」로 적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장이 든 사유가 여러 해 전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 뒤로 함께 살아 왔다면, 그 일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이후의 생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기간 제한과 용서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래전 사건 이후 「관계가 계속 나빴다」고 주장한다면, 함께 간 여행, 자녀 행사, 다정하게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그 사이에 회복된 시기가 있었는지 함께 세웁니다.
그 일이 있은 날과 알게 된 날이 기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날짜 하나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 사진의 촬영일, 주변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그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2조 조문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