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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이지,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갈등 자체를 사유로 여기는 것인데,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대우의 정도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가운데 셋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1].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관련되는 이혼 사유는 이 둘뿐입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끼어 힘들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목록에 없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뜻은 배우자 사이의 대우에 관한 법원의 풀이가 기준이 됩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말하며,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적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이 관련된 사유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대우의 내용과 횟수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누가 누구에게」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그것은 며느리가 이혼을 청구할 때 쓰는 사유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그것은 내가 청구할 때의 사유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방이 든 사유가 이 구조에 맞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직계존속과의 갈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한 사정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혼인계속의사(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3]. 갈등이 있었더라도 부부 사이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 요건은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이 든 사유가 셋째인지 넷째인지, 아니면 여섯째 사유의 한 사정으로 갈등을 든 것인지 봅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2. 다음으로 「대우」의 구체적 내용을 봅니다. 폭행이나 반복된 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오간 말다툼 수준인지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가 갈립니다.
  3. 마지막으로 그 갈등에 배우자, 즉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중간에서 조율하려 한 흔적, 부모에게 자제를 부탁한 연락, 따로 살림을 차리자고 제안한 기록은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나의 부모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명절마다 있었던 말다툼 정도였다면, 당시 모임에 함께 있던 가족의 기억, 그 뒤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오시면 그 정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 오래되었고 그 때문에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다면 여섯째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동거 기록과 자녀 양육 상황을 가지고 오시면 혼인이 살아 있다는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갈등 중에 부모가 배우자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지속적인 폭언을 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시기와 경위, 이후의 사과나 화해 여부를 적어 오시면 「경미한」 범위를 넘는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판례 (97므612 등) — 판례 > 이혼및위자료 (97므612,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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