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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한 배우자의 사정도 고려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고려됩니다. 이혼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에 놓이고 생활이 보장되는지는 법원이 살피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그 예외를 판단할 때 법원은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두루 고려합니다 [2].

같은 목록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 미성년 자녀의 상황도 들어 있습니다 [2]. 경제적 사정은 이 가운데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잘못을 덮을 만큼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를 들고 있어, 상대방이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면 오히려 이혼이 허용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1].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볼 때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함께 이혼 뒤 생활보장을 여러 사정의 하나로 고려합니다 [3].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사건을 받아 경제적 사정을 살필 때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생계가 막막하다는 말을 숫자와 서류로 바꿀 수 있는가.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점,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렵다는 점, 혼인 중 경력이 끊겼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 요소로 다룰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그동안 보호와 배려를 했는가. 상대방이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고 주거를 마련해 주었다면, 그것이 예외 사유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배려가 없었다면 그 사실이 피고 쪽 사정이 됩니다.
  3. 경제 문제가 다른 요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적 사정의 무게는 커집니다. 따로 떼어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정과 묶어 세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곧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병원 기록과 그동안의 치료 경과를 정리해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세울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이혼을 밀어붙이는 경우, 그 제안이 예외 사유의 보호·배려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문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그 제안이 어떻게 평가될지 함께 봅니다.

오랜 혼인 끝에 나이가 많아 새로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기간, 연령, 경제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육아 분담과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그것을 다른 사정과 어떻게 묶을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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