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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거쳐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법원에서 합의를 도와 마무리하는 절차)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조정 절차로 넘깁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조정은 피할 절차가 아니라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를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남기는 자리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조정이란 법원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원칙)라고 합니다 [1].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로 송달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조정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이 판단에서 상대방의 주장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조정 기일(법원이 정한 출석 날짜)을 앞둔 피고 쪽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오기로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정리해 둡니다.
  2.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마무리하는 자리라 한번 성립한 뒤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립 뒤의 효력과 불복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조정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읽어 봅니다.
  3. 조정 불성립 뒤의 소송을 대비한 자료가 준비됐는지. 조정은 소송의 예고편입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생활 기록을 이 단계부터 모아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서와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자리에서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함께 꺼내 온다면, 이혼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조건만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 조정에서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데 그 뜻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서명한 서류 전부와 그날의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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