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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원칙적으로 청구한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그 청구를 낸 원고가 지는 셈이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변호사 보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 [1]. 이혼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 청구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므로, 「기각됐으니 전부 상대방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출한 비용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소송비용에 드는지 함께 봅니다. 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판결정본(판결문의 공식 사본)을 송달받은 날(법원이 공식적으로 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있어도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항소심의 비용은 그 심급의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사건을 받으면 비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청구가 몇 갈래인가. 이혼만 청구된 사건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이 함께 청구된 사건은 비용 판단의 구조가 다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고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기각을 목표로 할 때 비용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혼 자체가 기각되면 나머지 청구도 대개 판단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비용 부담은 원고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3. 항소가 이어질 경우의 비용. 제1심에서 기각되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음 심급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결이 났는데 소송비용 부담이 「각자 부담」이나 비율로 적혀 있다면, 그 뜻과 실제로 정산하는 방법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함께 봅니다.

기각 판결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 비용까지 감안해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장과 제1심 판결문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과 계약서를 정리해 오시면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가사소송법 제19조 — 가사소송법 제19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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