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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방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는 이혼할 수 없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아닙니다. 이 글은 첫 소송에서 이혼을 막아 낸 쪽의 입장에서 씁니다. 기각 판결은 혼인을 지켜 낸 결과이지만 영구적인 방패는 아니며, 기각 뒤에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다음 소송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첫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뒤 사정이 달라지면(사정변경)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무엇이 사정변경이 되는지는 유책배우자 예외의 판단 요소와 이어집니다. 별거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관계, 파탄 뒤에 달라진 사정,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와 감정, 이혼 시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3]. 세월이 흘러 잘못의 무게와 상대방의 고통이 모두 옅어져,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진 경우도 예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1].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기각 판결 이후의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순서대로 봅니다.

  1. 기각 뒤 부부 관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시 함께 살았는지, 연락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서로 아무 접점 없이 시간만 흘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점 없는 시간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혼인을 지키려면 연락·방문·송금처럼 이어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남아 있는가. 첫 소송에서 혼인계속 의사를 인정받았더라도, 그 뒤 아무 노력이 없었다면 다음 소송에서는 같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그대로인가, 새로 더해졌는가. 상대방이 기각 뒤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 갔다면 그것은 유책성이 옅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각 판결 뒤 별거가 길게 이어지고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상대방이 다시 소를 내면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각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연락·송금·방문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그 시간이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새 소장을 보냈는데 첫 소송 때와 같은 사유만 적혀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지 소장과 첫 판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두 소송의 차이를 함께 짚어 봅니다.

기각 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짜와 경위, 그 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그것이 다음 소송에서 어떻게 읽힐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종전 기각 후 재청구 인용 사건)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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