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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위자료를 다 낸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이 전액을 냈다면 다른 쪽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일반론만으로는 답할 수 없어 사안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무엇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도, 자기 배우자에게도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다 내면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책임의 출발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3].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전액을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당신 몫은 당신이 내라」고 요구하는 것, 즉 구상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입니다. 각자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요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구상 문제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1.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봅니다. 배우자와 계속 사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 경제로 돌아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세울지 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이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하는 선택이 있지만, 혼인을 유지할 때는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진정연대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1].
  3. 합의로 끝낼 때 구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봅니다. 상간자와 합의서를 쓴다면 배우자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넣을 수 있는지,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판결금을 다 낸 뒤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냈다면, 그 문서와 원래 판결문, 지급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두 사람의 책임 비중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 초안과 그동안 오간 연락 내용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구상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구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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