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다 낸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이 전액을 냈다면 다른 쪽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일반론만으로는 답할 수 없어 사안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무엇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도, 자기 배우자에게도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다 내면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책임의 출발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3].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전액을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당신 몫은 당신이 내라」고 요구하는 것, 즉 구상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입니다. 각자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떤 요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구상 문제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봅니다. 배우자와 계속 사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 경제로 돌아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세울지 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이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하는 선택이 있지만, 혼인을 유지할 때는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진정연대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1].
- 합의로 끝낼 때 구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봅니다. 상간자와 합의서를 쓴다면 배우자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넣을 수 있는지,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송 뒤에도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가요?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청구 금액을 정했나요?
- 배우자를 피고에 넣을지, 상간자만 상대할지 정했나요?
- 합의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판결금을 다 낸 뒤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냈다면, 그 문서와 원래 판결문, 지급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두 사람의 책임 비중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 초안과 그동안 오간 연락 내용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구상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구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