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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배우자의 친구·지인이 상간자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실이 주변에 퍼졌을 때 원고 쪽이 곤란해질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지인 관계는 양쪽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지인 관계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여야 하고, 소송 밖에서 하는 말은 아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1].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배우자의 친구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면 결혼식에 왔거나 가족을 알거나 집에 드나든 적이 있어, 이 부분이 자료로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있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지인이라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라, 만남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다만 친구 사이의 일상적 교류와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를 가르는 선은 자료의 내용과 맥락으로 판단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의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그 선을 어디에 그을 수 있을지 함께 봅니다.

지인이 상간자일 때 사실을 공통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일이 형사 문제가 되는지는 형사법의 영역입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니, 알린 내용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지인이 상간자인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기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에 함께 있는 사진, 의뢰인과 상간자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이 사람이 우리 부부를 알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2. 부정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인 사이의 만남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호칭, 대화의 내용, 만난 시간대와 장소처럼 친구 관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횟수보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3. 의뢰인이 주변에 어디까지 알렸는지입니다. 공통 지인이 많은 관계라 사실이 빠르게 퍼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말이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린 범위와 방식을 처음에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누구인지」는 쉽게 증명되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친한 친구라서 자주 만났을 뿐」이라고 답한 경우, 만남의 기록과 함께 대화의 내용과 호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친구 관계를 넘어선 지점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통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상간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알린 방식(대화·단체 메시지·글)과 내용을 그대로 보관한 채 상담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기 전에 화면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공통 지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지만 소송에 나서기를 꺼린다면, 그 사람이 본 내용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메모해 오시면 증거로 만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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