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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위자료 액수가 다시 판단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항소했다고 해서 액수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은 피고가 항소했을 때 무엇이 다시 판단되고, 어떤 사정이 액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즉 법원이 보낸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1].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위자료의 성격에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사실관계를 직접 따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종결(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는 절차가 끝나는 때) 당시까지의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2].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정까지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1심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원고가 뒤늦게 항소에 가담할 수 있는지는 절차 규정에 따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원고 쪽의 움직임을 알려 주시면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봅니다. 항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실제로 며칠 남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1심 판결의 이유를 읽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항소는 그 판단 중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절차이므로, 이유를 읽지 않고는 항소할 내용이 없습니다.
  2.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와 새로 생긴 사정을 찾습니다. 1심 변론 뒤에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의 실익과 부담을 비교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지면 비용 부담이 늘 수 있고, 시간도 걸립니다. 액수가 달라질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이 부담을 넘어서는지 함께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결서를 받았고 항소할지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 전체와 송달받은 날짜, 1심에서 낸 서면과 증거 목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판단할 자료를 한 번에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뒤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거나 원고 측에 사과와 배상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낼지 살펴봅니다.

원고도 항소했거나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 양쪽 항소가 함께 진행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따로 살펴봅니다. 원고 측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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