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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자녀가 있으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존재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이고,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준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어린지,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지, 가정의 변화를 어떻게 겪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그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합니다 [1].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므로 [1], 자녀에 관한 사정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녀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이 흔들렸다는 사정이 배우자의 고통을 크게 보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2]. 자녀가 있는 부부공동생활은 부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 터전이 침해됐다는 점이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고통의 크기를 보여 줄 사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정이 액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자녀가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원칙과 예외가 갈릴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겪은 일을 정리해 오시면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녀가 실제로 무엇을 겪었는지」를 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만, 그 자녀가 겪은 일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상황. 어린 자녀인지,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나이인지, 부모의 갈등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봅니다. 나이에 따라 겪는 영향이 다릅니다.
  2. 가정의 변화. 부정행위 뒤 별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생활이 바뀌었는지, 양육 환경이 흔들렸는지를 봅니다. 자녀의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그 자체가 사정이 됩니다.
  3. 자녀를 둘러싼 부정행위의 경위. 자녀가 있는 집이나 가족 행사 중에 벌어진 일인지, 상간자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간자가 자녀의 존재까지 알고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자녀에 관한 사정을 내세울 때는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녀의 진술을 받거나 자녀를 법정에 세우는 방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상간자를 직접 만났거나 상간자가 자녀 앞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사정은 부정행위의 경위로서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정행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기록을 어디까지 쓸지 자녀의 보호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성년이거나 이미 독립한 경우입니다. 자녀의 존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어린 자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관계와 가정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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