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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동호회·모임에서 시작된 관계, 상간 소송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봐야 할 것은 셋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모임 활동과 두 사람만의 관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모임 안에서 얻은 자료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인 것인지입니다. 같은 모임 구성원이라는 사정은 첫 번째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오히려 조심할 일이 늘어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동호회나 모임은 자기소개와 가족 동반 행사, 경조사 연락이 오가는 자리라 기혼 사실이 구성원 사이에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모임에 데려간 적이 있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가족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기록이 곧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자체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지 않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그러나 정기 모임에 함께 나가고 뒤풀이에 남고 단체 여행에 참가하는 것은 모임 활동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임을 벗어난 두 사람만의 관계가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것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모임 일정에 없는 날의 만남, 단체 대화방 밖의 개인 대화, 여행지에서의 숙박 형태가 경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얻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모임 자리에 녹음기를 두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 선을 넘습니다. 본인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을 자기 계정으로 보는 것과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개인 대화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쪽이 어떤 법에 닿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모임에서 시작된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모임의 자료」와 「두 사람의 자료」를 나눕니다.

  1. 기혼 인식을 보여 주는 모임 자료를 챙깁니다. 배우자가 함께 참석한 행사 사진, 단체 대화방에 오른 가족 이야기, 경조사 연락처럼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면 됩니다. 이 자료는 대개 의뢰인 본인의 계정이나 공개된 게시글에서 나옵니다.
  2. 모임 일정과 두 사람의 만남을 겹쳐 봅니다. 정기 모임과 행사 일정표를 놓고, 그 밖의 날짜에 두 사람이 만나거나 연락한 흔적을 골라냅니다. 일정표에 있는 만남은 모임으로 설명되므로 빼고, 남는 것이 사건의 몸통이 됩니다.
  3. 모임 구성원의 진술을 어디까지 쓸지 정합니다. 구성원이 직접 본 것과 건너 들은 것을 나누고, 소송에 나설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임 안에서 편이 갈리면 진술의 무게도 같이 흔들리므로, 의뢰인이 모임에 먼저 알리는 일은 말립니다.

이 순서로 보면 「같은 모임」이라는 사정이 인식 입증에는 쓸모가 있지만 부정행위 입증은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임 사진과 여행 기록은 많은데 그것이 모임 활동을 넘어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임 일정표와 사진·기록을 날짜별로 나란히 정리해 오시면, 모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임 구성원이 「둘이 따로 만나는 것을 봤다」고 말하지만 소송에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를 메모해 오시면 진술을 증거로 만들 길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모임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답하거나, 모임 안에 소문을 낸 쪽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연락과 의뢰인이 모임에 알린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소송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소송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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