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법률혼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 소송의 법리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이 어디까지 그 보호를 받는지는 일반론만으로는 답할 수 없어 사안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분명하고 무엇이 확인이 필요한지를 정직하게 나누어 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률혼에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그 바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이 된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2].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관계를 말합니다. 위 법리가 말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요건이 붙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제3자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범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온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 함께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사실혼을 근거로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가족관계 서류로는 보여 줄 수 없고, 함께 산 기록과 주변의 인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상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 기간,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지인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생활비를 함께 썼는지 같은 자료입니다.
-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았는지 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부부인 줄 몰랐다」는 항변(피고 쪽의 반박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의 법적 구성을 검토합니다. 법률혼 사건과 같은 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성이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방과 같은 주소에서 부부로 산 기간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처럼 주변이 부부로 인식한 자료가 있나요?
- 상간자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나요?
- 사실혼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결혼식 사진, 생활비 내역 같은 것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사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상간자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나 정황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이미 끝났고 그 뒤에야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관계가 끝난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