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는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는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프로필에 적었거나 그렇게 말했다며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1]. 만남의 경로가 앱이든 직장이든 지인 소개든 이 원칙은 같습니다.
문제는 책임의 요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2]. 「고의」는 기혼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이고, 「과실」은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생기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데이팅앱 사건에서 과실 판단은 대개 이런 정황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주말이나 밤에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집에 초대한 적이 없는지, 결혼반지나 가족사진 같은 흔적이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짧은 만남이었다면 알기 어려웠다는 항변이 힘을 얻고, 오래 이어졌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웁니다. 어느 정도의 정황이면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연락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점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앱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꾸민 경우, 그것이 상간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화면과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데이팅앱 사건을 받으면 다음을 먼저 봅니다.
- 배우자가 앱과 대화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적었는지, 대화 중에 결혼 사실을 부인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결혼했다고 말한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접촉의 양상을 정리합니다. 만난 횟수,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배우자의 집이나 가족과 접점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간이 길고 접촉이 잦을수록 알 수 있었을 정황이 쌓입니다.
-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알게 된 뒤에 계속했다면 그 뒤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됩니다.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는지 찾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배우자가 앱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 정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나 정황이 있나요?
-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앱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꾸몄고 상대방이 정말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청구의 방향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앱 프로필 화면과 두 사람의 초기 대화,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과실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고 앱 닉네임과 연락처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정리해 오시면 어떤 절차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과 그 뒤의 연락 여부가 관건입니다. 알게 된 시점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기간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