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말, 법원에서 통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1]. 여기서 고의는 알고서 한 것, 과실은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두 법리를 합치면 상간자의 책임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는가」, 즉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1]. 그래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항변, 곧 상대의 반박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이 정말인지, 정말이라 해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알 수 있었다」고 보는지는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만난 경위, 관계의 기간, 상대가 보인 생활 패턴 같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난 경위와 연락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상대가 치밀하게 미혼으로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렇게 믿게 된 경위와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알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주말에 연락이 끊기는 이유가 오간 대화가 있으면 「몰랐다」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2. 직접 자료가 없으면 「알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정황을 모읍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만남이 주로 어느 시간대였는지, 명절과 연휴에 연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통 지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3. 상간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미혼이라고 들었다」는 말만 있는 것과, 그렇게 믿게 된 경위와 기록이 있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온라인이나 앱에서 만난 경우에는 「몰랐다」는 항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프로필, 첫 대화 기록,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의 연락 흐름을 정리해 오시면 과실 여부를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소송에서 「몰랐다」고 답변한 경우라면, 답변서(상대가 법원에 낸 반박 서면) 사본과 그 주장과 어긋나는 대화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재판에서 다툴 자리입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정말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 관계 기간 동안의 연락 흐름, 상대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범위를 정리해 오시면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