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끝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이 이어지며,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항소하면 다시 길어집니다. 이 글은 개월 수를 말하는 대신 그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첫 갈림길은 답변서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 즉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가 가장 짧은 길입니다.
둘째 갈림길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법원이 보낸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양쪽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셋째 갈림길은 항소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 곧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3]. 어느 쪽이든 항소하면 항소심이 새로 열리므로 전체 기간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세 갈림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답변 기간이 시작되므로,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그 단계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기간을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음을 봅니다.
- 피고의 주소가 확실한지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면 소장이 바로 전달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이름과 주소로 밝히는 것)과 송달에 시간이 듭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첫 변수입니다.
- 증거가 상대가 다투어 볼 여지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리돼 있는지입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이 자료로 분명하면 답변서가 오지 않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판결문인지, 빠른 마무리인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오면 그 2주 안에 이 목표에 따라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내기 전에 특정과 증거를 끝내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나요?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시간 순서로 정리돼 있나요?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나요?
- 화해권고결정이 오면 받아들일지, 판결까지 갈지 기준을 갖고 있나요?
- 항소까지 이어질 경우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정보(직장, 연락처, 차량 등)를 적어 오시면 특정에 걸릴 시간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를 이미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서와 봉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의 기간 안에서 받아들일지 다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판결 이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판결서 전체와 송달된 날짜가 적힌 봉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7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