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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커지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그럴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액수가 그에 비례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유지된 가정이 부정행위로 흔들렸다는 점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이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의 실제 상태가 함께 놓고 평가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 혼인기간은 이 「모든 사정」 안에 들어오는 사정 중 하나이지, 액수를 정하는 공식의 변수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침해된 것이 「부부공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오래 쌓아 온 공동생활일수록 그 침해로 잃는 것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이미 관계가 형식만 남아 있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가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신혼에 벌어진 부정행위는 그 나름의 사정으로 고통의 크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기간이 액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기간과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내세울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햇수보다 내용입니다.

  1. 혼인의 실질. 부정행위 전까지 부부가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 왔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별거나 갈등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은 흔히 「이미 사이가 나빴다」고 다투므로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합니다.
  2.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변화. 부정행위 뒤 별거·이혼에 이르렀는지,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긴 혼인이 부정행위로 끝났다면 그 변화 자체가 고통을 보여 줍니다.
  3. 혼인기간과 다른 사정의 조합. 자녀의 연령, 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의 태도와 함께 놓고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혼인기간 하나로 사건을 세우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 사진, 행사 기록, 함께 마련한 재산 같은 일상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혼인기간은 길지만 부정행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이 액수뿐 아니라 책임 성립 자체와 얽힐 수 있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오시면 함께 봅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도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기간 대신 무엇으로 고통의 크기를 보여 줄지 정해야 하므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뒤의 사정을 자세히 적어 오시면 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그 갈등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갈등의 내용과 그 뒤 관계가 회복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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