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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소송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생활에 부담일 때입니다.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끝내는 절차)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면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항소의 부담이 사라지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1], 확정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피고가 조정으로 끝낼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직권으로(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즉 법원이 보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양쪽의 주장을 보고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2주 안에 정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비용도 고려 대상입니다. 판결로 가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2].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와 조정 절차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 제안이나 법원의 결정서를 가지고 오시면 비용 부분까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부담과 조정으로 끝냈을 때의 부담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1.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피고 쪽의 반박 주장)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다면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2. 조정으로 얻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판결문이라는 형식 대신 합의된 내용으로 끝난다는 점, 항소 절차가 없다는 점,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중요한지 확인합니다.
  3. 잃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액수나 내용을 다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왔다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이의를 낼지 정해야 하며 [1], 이 기간을 놓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고 아직 이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결정서와 소장, 그동안 낸 서면을 모두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일지 이의를 낼지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원고 측이 조정 의사를 보이는데 제시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이나 기간을 조정안에 넣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정으로 끝낸 뒤 원고가 다시 다른 청구를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 조정 조항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정안 초안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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