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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하나로 묶어 낼지 따로 낼지는 절차상의 선택이지만, 책임의 구조 자체는 사람마다 독립적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법리는 「제3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간자가 둘이면 두 개의 불법행위, 셋이면 세 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만들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도 없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배우자와 관계를 가진 상간자들 사이에 곧바로 같은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할 수 있는지, 각 사람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기간, 서로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람별로 시기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오시면 소송의 짜임새를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각 상간자별로 부정행위의 시기와 기간을 시간표로 만듭니다. 관계가 서로 겹치는지, 순서대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각 사람의 책임 범위와 소송의 짜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다음으로 사람별로 증거의 두께를 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데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는 정황뿐이라면, 두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를 정합니다. 묶으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방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누면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황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오시면 누구를 먼저,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의 시기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여러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면 각 사람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부 상간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면, 아는 사람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신원을 밝히는 절차를 먼저 밟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단서를 모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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