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상대방 통화내역은 소송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는 본인이 아닌 사람의 통화내역을 내주지 않고, 우회해서 얻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실무의 큰 틀은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화내역이 보여 주는 것은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이지 대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에서 증명할 것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 통화내역은 이 「부정행위」를 직접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늦은 밤 매일 이어진 긴 통화, 특정 날짜 전후로 집중된 연락은 두 사람 관계의 밀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다른 자료와 맞물릴 때 힘을 발휘하는 자료입니다.

재판 중에 법원을 통해 제3자가 보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건에서 어떤 범위의 기록이 나오는지, 통신사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상대방의 사생활을 이유로 제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청하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확인하려는 기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호와 기간을 가지고 오시면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통화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정합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요청은 법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목적 정하기. 부정행위의 존재를 보강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이려는 것인지, 관계의 시작 시점을 잡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요청할 기간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이미 가진 자료와의 연결. 대화 기록에 나온 날짜, 결제 내역의 날짜 전후로 통화가 집중돼 있으면 각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통화내역 하나로 사건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3. 요청의 실익. 기록이 나와도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만 더해질 뿐이라면 요청 여부를 다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통화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처럼 실익이 뚜렷할 때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면 요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배우자의 연락처에 남은 번호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부인하고 대화 기록도 지워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화내역의 실익이 커지므로, 상대방의 번호와 의심되는 기간,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은 흔적을 정리해 오시면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시점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시효)이나 별거 여부와 얽히면 중요해지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직접 본 경우입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본 경위와 기록의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