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오래된 혼인이라 위자료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지만, 혼인기간에 비례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재량으로 정하는 돈이고, 오래 유지된 가정이 부정행위로 흔들렸다는 점은 그 사정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오랜 혼인의 사건에서는 액수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상간자가 「이미 남남처럼 살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그 액수는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헤아려) 재량으로 정하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됩니다 [2].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이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점은 이 「모든 사정」 안에 놓일 수 있는 사정이지, 액수를 정하는 공식의 변수가 아닙니다. 어느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혼인일수록 상간자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다투기 쉽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3].
오래 산 부부는 각방을 쓰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일이 흔하고, 상간자는 그 점을 파탄의 근거로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한집에서 생활비를 나누고 가족 행사를 함께 치러 왔다면,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 쪽에 가깝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4], 이혼이 그 전제는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이 되어 조정(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을 먼저 거칩니다 [5]. 재산분할(이혼할 때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나 연금·퇴직금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혼 절차의 문제라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혼인에서는 부정행위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 오래전에 시작된 관계라도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있은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위의 시점을 자료로 밝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오랜 혼인의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 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같은 집에서 지낸 것, 생활비와 병원비를 함께 부담한 것, 자녀의 혼사나 명절 같은 가족 행사를 함께 치른 것이 여기에 듭니다. 상간자의 파탄 항변(이미 깨진 관계였다는 반박)에 대한 답이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 부정행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붙잡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언제부터」가 흐릿하고, 시효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알게 된 날과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위의 날을 각각 자료로 밝힙니다.
-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 이혼까지 갈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법원, 함께 다룰 문제가 달라집니다 [5]. 성인 자녀가 어느 쪽을 바라는지가 결정에 무게를 더하는 일도 많아 처음에 여쭙습니다.
이 순서로 보면 나이나 햇수 자체보다 그 세월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사건을 세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와 한집에서 생활비를 나누며 살고 있었나요?
- 최근 몇 년 사이 가족 행사를 배우자와 함께 치른 기록이 있나요?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위의 날짜를 말할 수 있나요?
- 이혼까지 원하시나요, 아니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 상간자가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살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정(별거·각방·대화 단절)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래 별거하거나 각방을 써 온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별거의 시작 시점과 이유, 그 뒤에도 생활비와 가족 행사가 오갔는지가 책임 성립 자체와 얽히므로, 별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시작돼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최근에 확인한 정황을 각각 날짜가 남는 자료(사진·메시지·지출 내역)로 모아 오시면 시효가 어디서 막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소송에 어떤 태도인지, 자녀들이 사정을 알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혼인을 유지한 채 진행할 때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