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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판결이 난 사실을 몰랐던 데 본인의 책임이 없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이를 「추후보완 항소」(놓친 항소를 나중에 보충하는 것)라고 부릅니다. 판결을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법원이 보내 본인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판결서를 받고도 2주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이나 판결서가 실제로 본인에게 닿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어 낸 주소가 옛 주소이거나, 우편물을 오랫동안 아무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소송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추후보완」이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 [1].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 탓이 아니라면, 판결을 알게 된 때부터 다시 2주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입니다.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판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그 무렵 어디에 살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살핍니다.

  1.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법원 기록을 열람한 날, 상대방에게 연락을 받은 날 중 어느 것이 출발점이 되는지에 따라 2주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 소장과 판결서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송달 주소가 어디였는지, 그 주소에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았는지를 대조합니다.
  3. 추후보완 항소장을 낼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당시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 판결을 알게 된 경위가 그것입니다.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져야 본안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힘을 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 그 무렵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 보내진 주소에 살고 있었지만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고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가족에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알게 된 지 2주가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게 된 날」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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