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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할 일은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소장과 함께 온 법원 안내문에 적혀 있으며,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 받은 날이 언제인지 애매하면 봉투와 안내문을 상담 때 보여 주십시오.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소장은 대개 이 법리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정신적 고통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답변서는 그 각각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즉 법원이 보낸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를 봅니다.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1. 송달일과 기한을 적어 둡니다. 소장 봉투와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도 전에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2.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나눕니다. 만난 사실, 관계의 성격,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기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3. 연락을 끊습니다.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답변서로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소장 전체와 송달 안내문을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은 짧은 답변서를 내어 무변론 판결을 막고, 자세한 주장은 그 뒤에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오시면 됩니다. 해당 시기의 일정, 메시지, 사진처럼 원고 주장과 어긋나는 기록이 있으면 답변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고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거나 만난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일수록 먼저 보아야 답변서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57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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