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상간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취지에는 상대방이 얼마를 어떤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사실과 법리로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따로 항목을 두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이므로 [1], 청구취지에도 그 이율을 어느 날부터 적용할지를 적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결할 수 없으므로 [2], 지연이자도 청구취지에 적어야 판결에 담깁니다.
청구원인은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입니다.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피고가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 시기·내용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3]. 셋째,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적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4]. 상간 소송에서 이 요건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따로 적지 않으면 피고가 「몰랐다」고 다툴 때 소장만으로는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무엇인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4].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청구할지는 원고가 정하되, 법원이 그 액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소장을 쓸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혼인 사실과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목록으로 만듭니다. 소장은 주장이고, 주장은 증거와 짝을 이루어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어느 주장을 받치는지 표시해 두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소장에서 힘을 빼거나 뒤로 미룹니다.
-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을 따로 모읍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집·자녀·결혼반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 원고의 존재를 언급한 메시지, 직장이나 지인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피고의 「몰랐다」는 항변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 청구취지의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합니다. 금액은 증거의 강약과 사정을 놓고 정하되, 너무 크게 적으면 일부만 인정될 때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혼인관계증명서처럼 법률상 부부임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부정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나 정황을 갖고 있나요?
- 청구할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 보았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자체는 분명한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약한 경우에는 소장을 쓰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지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대화 중 원고나 자녀가 언급된 부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인식 부분을 어떻게 세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은데 무엇이 핵심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폴더에 모아 오시면, 소장에 넣을 것과 뒤에 낼 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을 특정하는(이름과 주소로 밝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적어 오시면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