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와 함께 다투는 문서가 답변서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답변서는 오히려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답변서는 다툴 자리를 스스로 없앱니다. 이 글은 상간 소송 답변서에서 나누어 써야 할 네 가지 층을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답변서는 우선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 주장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첫째 층은 책임의 요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2].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을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둘째 층은 혼인의 상태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의 제3자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3]. 별거 등 파탄을 보여 줄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씁니다.
셋째 층은 액수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정합니다 [4].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참작될 사정을 적어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소장의 사실 주장과 첨부 증거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답변서의 태도는 증거가 얼마나 명백한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릅니다. 증거가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답변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만 골라 다툽니다.
-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항변(이미 깨진 혼인이었다는 피고 쪽 반박) 중 무엇이 실제로 가능한지 봅니다. 둘 다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액수에 관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태도, 원고 측 사정 등 참작 사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툴 자리를 남겨 두는 일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적힌 사실 중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했나요?
- 상대가 기혼자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만남 당시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나요?
- 액수에 참작될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원고가 낸 증거가 명백해서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소장과 증거, 그리고 관계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함께 긋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했다면, 그 말이 남아 있는 메시지나 당시 정황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고의·과실과 파탄 항변 중 어느 쪽으로 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답변서를 이미 냈는데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낸 답변서 사본을 가져오시면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7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