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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각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각서대로 약속을 지키면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각서는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그것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각서는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각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 불법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각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두 사람이 각자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만 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가 상간자를 곧바로 묶지는 않고,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라야 상간자가 스스로 인정한 말(자백)로서 힘을 갖습니다.

각서가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각서에 적힌 약속을 소송 없이 바로 강제할 길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봅니다. 각서라는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1. 작성자와 인정 범위. 상간자가 직접 썼는지,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했는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잘못했다」는 말만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없는 각서는 힘이 약합니다.
  2. 약속의 이행 여부. 각서에 적힌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봅니다. 지켜지고 있다면 소송의 필요가 낮고,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대비합니다.
  3. 남은 기간.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각서를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쉽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은 자리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각서에 금전 지급 약속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서 원본과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만 각서를 받았고 상간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각서가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봐야 하므로, 각서와 함께 상간자에 관한 다른 자료를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를 받은 뒤 시간이 꽤 흘렀고 언제 알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오시면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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