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각서대로 약속을 지키면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각서는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그것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각서는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각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 불법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각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두 사람이 각자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만 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가 상간자를 곧바로 묶지는 않고,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라야 상간자가 스스로 인정한 말(자백)로서 힘을 갖습니다.
각서가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각서에 적힌 약속을 소송 없이 바로 강제할 길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봅니다. 각서라는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와 인정 범위. 상간자가 직접 썼는지,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했는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잘못했다」는 말만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없는 각서는 힘이 약합니다.
- 약속의 이행 여부. 각서에 적힌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봅니다. 지켜지고 있다면 소송의 필요가 낮고,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대비합니다.
- 남은 기간.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각서를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쉽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은 자리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각서를 쓴 사람이 배우자인가요, 상간자인가요?
- 각서에 부정행위의 내용과 날짜, 서명이 들어 있나요?
- 각서에 적힌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나요?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나요?
- 각서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각서에 금전 지급 약속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서 원본과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만 각서를 받았고 상간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각서가 상간자에 대한 증거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봐야 하므로, 각서와 함께 상간자에 관한 다른 자료를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를 받은 뒤 시간이 꽤 흘렀고 언제 알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오시면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