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결정이 났다고 영상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쪽이 영상을 가진 곳과 날을 잡아 현장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필요한 장면을 지목하고, 그 파일이 기한 안에 법원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1].
법원이 보는 기준
결정은 영상을 신청인에게 건네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상을 가진 쪽에 「법원에 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기일을 열면 그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거보전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4]. 그래서 상대방은 결정을 다투는 대신,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 둔 영상은 본안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5].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므로 [1],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이 기록을 어느 사건으로 잇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봅니다. 그 안에 현장 확인과 제출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영상을 가진 곳에 결정문이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방문할 날을 잡습니다. 파일을 담을 USB 같은 저장매체는 신청한 쪽이 준비합니다.
- 현장에서 별지에 적힌 시기와 구역의 영상을 함께 보며 배우자와 상대방이 찍힌 장면을 지목합니다. 지목한 부분은 영상을 가진 쪽이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냅니다. 신청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 법원에 들어온 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 일반 컴퓨터에서 재생되는지, 찾던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재생이 안 되는 형식이면 다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 찍힌 부분은 가려져 제출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결정문에 적힌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영상을 가진 곳에 결정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했나요?
- 현장에서 무엇을 지목할지 시기와 구역으로 적어 두었나요?
- 파일을 담을 저장매체를 준비해 두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이 지났는데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정문과 송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영상은 들어왔는데 찾던 장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해 오시면, 다른 자료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차만 끝난 경우입니다.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본안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82조 —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81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