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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결정이 났다고 영상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쪽이 영상을 가진 곳과 날을 잡아 현장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필요한 장면을 지목하고, 그 파일이 기한 안에 법원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1].

법원이 보는 기준

결정은 영상을 신청인에게 건네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상을 가진 쪽에 「법원에 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기일을 열면 그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거보전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4]. 그래서 상대방은 결정을 다투는 대신,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 둔 영상은 본안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5].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므로 [1],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이 기록을 어느 사건으로 잇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봅니다. 그 안에 현장 확인과 제출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상을 가진 곳에 결정문이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방문할 날을 잡습니다. 파일을 담을 USB 같은 저장매체는 신청한 쪽이 준비합니다.
  2. 현장에서 별지에 적힌 시기와 구역의 영상을 함께 보며 배우자와 상대방이 찍힌 장면을 지목합니다. 지목한 부분은 영상을 가진 쪽이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냅니다. 신청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3. 법원에 들어온 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 일반 컴퓨터에서 재생되는지, 찾던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재생이 안 되는 형식이면 다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 찍힌 부분은 가려져 제출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이 지났는데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정문과 송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영상은 들어왔는데 찾던 장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해 오시면, 다른 자료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차만 끝난 경우입니다.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본안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82조 —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81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5.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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