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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근거

이 사이트의 글이 인용하는 법령 44개·판례 16개입니다. 항목마다 공식 출처로 이어지고, 그 근거를 인용한 글을 함께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법령

민법

  1. 민법 제840조상간이혼 방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한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출처: 민법 제8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2편: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상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외 9편

  2. 민법 제766조상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출처: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9편: 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상간 소송,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외 6편

  3. 민법 제842조이혼 방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출처: 민법 제842조 조문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오래전 일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4. 민법 제841조이혼 방어상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이혼청구」에 관한 것이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민법 제766조)와는 별개다.

    출처: 민법 제8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배우자와는 화해했는데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외 2편

  5. 민법 제826조 제1항부양료이혼 방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1편: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외 8편

  6. 민법 제833조부양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826조가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라면 제833조는 그 이행의 구체적 기준이다.

    출처: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외 2편

  7. 민법 제974조~제978조부양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이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은 당사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정하고(제976조·제977조), 그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변경할 수 있다(제978조).

    출처: 민법 제9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3편: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8. 민법 제750조, 제751조상간이혼 방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제1항).

    출처: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9편: 상간 위자료는 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상간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외 16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간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규정에 따라 연 12%다(2019. 6. 1. 시행).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상간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외 2편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상간이혼 방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같은 법 제16조).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 조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나, 개별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0편: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외 7편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제3조상간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다(보통재판적).

    출처: 민사소송법 제3조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외 2편

  2. 민사소송법 제8조상간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금전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8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외 1편

  3. 민사소송법 제257조상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57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외 1편

  4. 민사소송법 제396조상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외 2편

  5. 민사소송법 제173조상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항소 등)를 보완할 수 있다(추후보완).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편: 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6.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상간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외 1편

  7.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상간이혼 방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패소는 법원이 비율을 정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98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상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구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 2편

  8. 민사소송법 제109조상간이혼 방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09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편: 상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9. 민사소송법 제203조상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처분권주의).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청구취지에 적어야 판결에 담긴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편: 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10. 민사소송법 제256조상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

    출처: 민사소송법 제256조

  1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상간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신청으로 1회 1개월 연장 가능),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2025-03-01 시행).

    출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편: 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2. 민사소송법 제375조상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증거보전의 요건).

    출처: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3편: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될 때 증거보전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 20편

  13. 민사소송법 제376조상간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7편: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될 때 증거보전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소송 전에 하는 증거보전과 소송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외 4편

  14. 민사소송법 제377조상간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1편: 증거보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외 8편

  15. 민사소송법 제378조상간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외 1편

  16. 민사소송법 제379조상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3편: 소송 전에 하는 증거보전과 소송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호텔·펜션 영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기도 하나요?

  17. 민사소송법 제380조상간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3편: 증거보전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기도 하나요?

  18. 민사소송법 제381조상간

    증거보전의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증거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증거보전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나요? 외 1편

  19. 민사소송법 제382조상간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증거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증거보전 결정이 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외 1편

  20. 민사소송법 제384조상간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1. 민사소송법 제294조상간이혼 방어부양료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사실조회).

    출처: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8편: 증거보전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파트 주차 출입기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골프장·리조트 이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인가요? 외 5편

  22. 민사소송법 제344조상간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문서제출의무). 다만 직업의 비밀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증거보전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골프장·리조트 이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인가요? 외 2편

  23.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상간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7편: 증거보전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외 4편

  24.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상간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검증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된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7편: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업소가 영상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 4편

  25. 민사소송법 제374조상간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증·검증 등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외 2편

  26. 민사소송법 제383조상간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편: 증거보전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27. 민사소송법 제299조상간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3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증거보전을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제50조이혼 방어부양료상간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이혼 등)과 마류 가사비송사건(부양료 등)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조정전치주의).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 (2026-01-01 시행판)

    이 근거를 인용한 글 7편: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 4편

  2. 가사소송법 제19조이혼 방어부양료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어도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부양료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민법 제826조·제833조)과 친족 간 부양에 관한 처분(민법 제976조~제978조)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심판한다. 즉 부양료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0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 7편

  4.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부양료이혼 방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제64조). 이행명령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를, 정기금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제68조)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부양료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요?, 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 2편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상간이혼 방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조정전치가 적용된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이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60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오래된 혼인이라 위자료가 달라지나요? 외 1편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상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8편: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모텔 CCTV 영상도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외 5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상간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시설의 안전·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편: 모텔 CCTV 영상도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호텔·펜션 영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외 2편

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상간이혼 방어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9편: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 소송이 될까요?, 숙박업소 출입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외 16편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상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출처: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59편: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할까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 소송이 될까요?, 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외 56편

  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상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든 아직 청구되지 않았든 마찬가지다 — 기준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다.

    출처: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8편: 이혼까지 갔을 때와 아닐 때, 상간 위자료가 다른가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 5편

  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상간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출처: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2편: 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외 9편

  5.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상간이혼 방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하며,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일체의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된다. 다만 시대와 일반적 법감정에 맞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출처: [대법원 2014. 1. 16. 선고 주요판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8편: 상간 위자료는 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커지나요?, 자녀가 있으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외 15편

  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 방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1편: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 8편

  7.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 방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변경,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

    출처: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7편: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오기로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외 4편

  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이혼 방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회복·유지에 대해 진지한 의사를 갖고 실제로 노력했는지, 별거기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등을 함께 살핀다. 대법원은 2022년 이러한 기준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를 냈다.

    출처: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4편: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오기로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외 1편

  9.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종전 기각 후 재청구 인용 사건)이혼 방어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뒤의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는 이혼할 수 없나요?

  10.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이혼 방어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출처: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3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이 되나요?

  1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이혼 방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출처: 판례 > 이혼 (90므1067,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1편: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외 8편

  12. 대법원 판례 (97므612 등)이혼 방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말하며,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적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판례 > 이혼및위자료 (97므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부부싸움 중 몇 번의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13.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부양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이며, 이행청구 전 과거 부양료는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10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 7편

  14.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부양료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975조)는 제2차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 상태일 때, 부양의무자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생활부조로서 인정된다. 통상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넘는 유학비용은 부양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출처: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15.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부양료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가 홀로 양육한 뒤 청구 이전 기간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 재산·경제력·형평을 고려해 정한다.

    출처: 판례 > 양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1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부양료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동거청구권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판례 > 부양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근거를 인용한 글 2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바람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요?

출처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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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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