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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기도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규정은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직권으로, 곧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이 길은 소를 낸 뒤에만 열리고, 실제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거의 전부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직권 증거보전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소장을 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소를 내기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지켜 주는 일이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 해도 직권을 기다리는 것은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모텔에 CCTV가 있는지, 어느 날 영상이 문제되는지, 그 영상이 언제 덮어써지는지는 재판 기록에 올라 있지 않으면 재판부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 그 자리를 의심하게 된 당사자뿐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원칙도 신청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2], 직권은 그 원칙 옆에 있는 예외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면 그런 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먼저 재판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모텔·아파트 CCTV 영상이 언제 지워지는지, 카드 결제 내역이 언제 폐기되는지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한 재판부가 알 길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할 재료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면 신청에 따른 것이든 직권에 따른 것이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이 결정 자체를 다투며 절차를 세워 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소송 중인 사건에서 지워질 영상을 발견하면, 직권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부터 준비합니다. 직권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기다리는 사이에 CCTV는 예정대로 덮어써지기 때문입니다.

  1. 신청으로 갑니다.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처럼 며칠 단위로 지워지는 증거는, 사유를 받칠 자료를 갖춰 직접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2. 재판부에 사정을 적어 냅니다. 어느 기록이 왜 사라질 상황인지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필요를 판단할 재료가 됩니다. 직권을 바라서가 아니라, 쟁점을 세워 두기 위해서입니다.
  3. 소를 내기 전이라면 직권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증거보전은 당사자가 여는 길뿐이므로, 날짜와 장소를 좁혀 신청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판 도중 상대방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앨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자료와 지금까지의 기일 진행 경과를 가지고 오시면, 증거보전을 신청할지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리는 데서 그칠지 함께 정합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는데 영상이 먼저 지워질 것 같은 경우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적은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소장보다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낼 사안인지부터 봅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증언해 줄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멀리 떠날 상황인 경우입니다. 영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증언도 미리 조사해 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 그분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정리해 오시면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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