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보전하기도 하나요?
규정은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직권으로, 곧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이 길은 소를 낸 뒤에만 열리고, 실제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거의 전부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직권 증거보전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소장을 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소를 내기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지켜 주는 일이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 해도 직권을 기다리는 것은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모텔에 CCTV가 있는지, 어느 날 영상이 문제되는지, 그 영상이 언제 덮어써지는지는 재판 기록에 올라 있지 않으면 재판부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 그 자리를 의심하게 된 당사자뿐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원칙도 신청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2], 직권은 그 원칙 옆에 있는 예외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면 그런 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먼저 재판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모텔·아파트 CCTV 영상이 언제 지워지는지, 카드 결제 내역이 언제 폐기되는지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한 재판부가 알 길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할 재료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면 신청에 따른 것이든 직권에 따른 것이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이 결정 자체를 다투며 절차를 세워 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소송 중인 사건에서 지워질 영상을 발견하면, 직권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부터 준비합니다. 직권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기다리는 사이에 CCTV는 예정대로 덮어써지기 때문입니다.
- 신청으로 갑니다.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처럼 며칠 단위로 지워지는 증거는, 사유를 받칠 자료를 갖춰 직접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재판부에 사정을 적어 냅니다. 어느 기록이 왜 사라질 상황인지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필요를 판단할 재료가 됩니다. 직권을 바라서가 아니라, 쟁점을 세워 두기 위해서입니다.
- 소를 내기 전이라면 직권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증거보전은 당사자가 여는 길뿐이므로, 날짜와 장소를 좁혀 신청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를 이미 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서면으로 알린 적이 있나요?
-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을 법원이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판 도중 상대방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앨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자료와 지금까지의 기일 진행 경과를 가지고 오시면, 증거보전을 신청할지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리는 데서 그칠지 함께 정합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는데 영상이 먼저 지워질 것 같은 경우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적은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소장보다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낼 사안인지부터 봅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증언해 줄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멀리 떠날 상황인 경우입니다. 영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증언도 미리 조사해 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 그분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정리해 오시면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