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 상간자
- 위자료
- 손해배상
- 소멸시효
- 유책배우자
- 혼인 파탄
- 별거
- 사실혼
- 재판상 이혼
- 부양료
- 부양의무
- 생활비
- 양육비
- 양육권
- 재산분할
- 증거보전
- 사실조회
- 조정
- 위약벌
- 합의서
-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추적
- 명예훼손
- 협박
- 무자력
- 구상권
- 항소
- 강제집행
- 감액
- 맞소송
- 소장
- 관할
- 소송비용
- 지연손해금
부정행위
법령·판례 근거: 민법 제840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외 2개
- 상간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주요 사정이어서 길고 반복될수록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상간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소송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 동료가 상간자인 경우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은 입증하기 쉽습니다. 대신 부정행위와 업무상 친분의 경계, 직장에 알려질 때의 파장,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릅니다.
- 상간만나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어도 부정행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지속성이 판단의 열쇠입니다.
- 상간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디서 있었는지보다 피고가 어디 사는지가 관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는 국내 사건보다 어렵습니다.
- 상간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10년 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있은 날」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 이혼 방어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후에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용서한 경우와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막고 있으며, 이는 이혼 소장을 받은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상간자
법령·판례 근거: 민법 제8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 상간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반성과 사과,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으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액수를 정해진 만큼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간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그 경우에도 소장의 청구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상간「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며, 단순 별거와 객관적 파탄은 다릅니다.
- 상간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각 사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는 절차의 문제이고, 책임의 구조는 사람마다 독립적입니다.
- 상간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로 정해지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배우자와는 화해했는데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은 이혼 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별개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위자료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판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판례속보),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 상간상간 위자료는 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 재량 안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의 상태, 자녀, 상대방의 태도처럼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이 참작됩니다.
- 상간혼인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커지나요?
혼인기간은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액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유지된 가정이 깨졌다는 점이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이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의 실제 상태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간자녀가 있으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존재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로,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간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주요 사정이어서 길고 반복될수록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상간이혼까지 갔을 때와 아닐 때, 상간 위자료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는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어서 이혼에 이른 경우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아도 책임은 성립하고, 반대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면 책임 자체가 문제 됩니다.
- 상간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반성과 사과,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으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액수를 정해진 만큼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법 제766조 외 3개
- 상간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지만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각서가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흐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간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는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상간유흥업소 종사자와의 관계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의 직업이 무엇이든 부부의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과 기혼 인식을 입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상간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소송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각 사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는 절차의 문제이고, 책임의 구조는 사람마다 독립적입니다.
- 상간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해야 하나요?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민사 손해배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 사건이 됩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사 사건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함께 갈 때와 따로 갈 때의 득실을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 상간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지만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각서가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흐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상간상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상간상간 소송,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거나,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증거를 없애게 하거나, 시효를 놓치는 실수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간이혼한 뒤에 상간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세기 때문에, 이혼 뒤에 알았더라도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행위일부터 10년의 벽은 따로 있습니다.
- 상간10년 전 부정행위도 지금 소송할 수 있나요?
10년 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있은 날」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 상간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는 시효, 상간자의 특정, 증거, 관할, 목표 금액 다섯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소장을 낸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종전 기각 후 재청구 인용 사건) 외 1개
- 이혼 방어유책배우자도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이혼 방어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있으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혼 방어「오기로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혼인을 되살리려는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로 혼인계속 의사가 진지한지를 봅니다. 오기나 보복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방어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기각되기 쉬운가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은 법원이 빠뜨리지 않고 살피는 요소입니다.
- 이혼 방어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는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종전에 유책배우자로 기각된 원고의 재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라 그 뒤의 태도가 평가되는 출발점입니다.
- 이혼 방어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어도 오랜 갈등과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반대로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 외 1개
- 이혼 방어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생활비 이체, 함께 산 흔적, 자녀 양육 분담, 가족 행사 참석 같은 일상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보므로,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평범한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 상간이혼까지 갔을 때와 아닐 때, 상간 위자료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는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어서 이혼에 이른 경우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아도 책임은 성립하고, 반대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면 책임 자체가 문제 됩니다.
- 상간「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며, 단순 별거와 객관적 파탄은 다릅니다.
- 상간「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말로 상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상간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며, 장기간 별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 이혼 방어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 소송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 때 기각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어느 자리를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혼 방어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있으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별거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쌍방 전형적 유책사유 없는 파탄 사건)
- 상간「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상간자의 항변, 인정되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며, 단순 별거와 객관적 파탄은 다릅니다.
- 이혼 방어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자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별거의 기간과 경위, 별거 뒤의 생활관계를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 부양료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 상간「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말로 상간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상간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이며, 장기간 별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 이혼 방어누구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어도 오랜 갈등과 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를 냈습니다. 반대로 파탄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방어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거 뒤의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실혼
- 상간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는 있지만,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은 범위로 보호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법령·판례 근거: 민법 제840조
- 이혼 방어부부싸움 중 몇 번의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정불화 중 격한 감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모욕적 언사는 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소장을 받은 쪽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혼 방어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를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정도는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이어야 합니다.
- 상간상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잃거나 얻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문제이고,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따로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이혼 방어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자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별거의 기간과 경위, 별거 뒤의 생활관계를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부양료
법령·판례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외 1개
- 부양료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과 과거분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 부양료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누구 사이의 부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는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는 의무자의 여유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정도이고, 그 밖의 친족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합니다.
- 부양료부양료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부양료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부양료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바꾸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부양료남편이 바람이 나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요구 시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974조~제978조
생활비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부양료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 부양료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한 적 없는 과거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양료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양료남편이 바람이 나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요구 시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료생활비 청구와 상간 위자료 청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법원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생활비(부양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 부양료바람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남아 있는 배우자의 청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법령·판례 근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부양료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과 과거분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양육권
- 상간상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잃거나 얻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문제이고,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따로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 상간상간 소송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소송의 결과가 재산분할 액수를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증거보전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6조, 민사소송법 제377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외 6개
- 상간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될 때 증거보전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조사를 앞당겨 주는 절차로, 소를 내기 전에도 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고 모든 증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증거보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고, 확보하려는 영상이 장비에 남아 있는 동안이 신청할 수 있는 때입니다. CCTV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므로, 기준이 되는 날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영상이 찍힌 날입니다.
- 상간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받아들여지고, 그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합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영상이 곧 지워진다는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지가 문제 됩니다.
- 상간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는 영상이 있는 곳, 곧 그 모텔이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을 낸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 뒤에도 영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상간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이 정한 것은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네 가지이고 그중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곳은 보전할 영상을 날짜와 시각, 구역까지 나누어 적는 별지입니다.
- 상간소송 전에 하는 증거보전과 소송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건은 같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소를 내기 전에는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낸 뒤에는 그 증거를 쓸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중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실조회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상간증거보전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에 속하는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이고,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조사를 앞당기는 절차입니다.
- 상간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제출명령은 그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놓게 하는 절차이고, 증거보전은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입니다. 자료의 종류와 소지자를 따지는 쪽과 시점을 따지는 쪽으로 갈립니다.
- 상간통신사 기록은 증거보전으로 받나요, 사실조회로 받나요?
소를 낸 뒤 재판 안에서 법원이 기관에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하는 길이 통상 먼저 검토됩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절차여서, 두 절차는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상간상대방 통화내역은 소송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른 사람의 통화내역은 개인이 조회할 수 없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실무의 큰 틀입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를 보여 줄 뿐 내용은 담지 않으므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상간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낸 뒤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소송 절차 안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간카드·계좌 내역은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계좌 내역은 재판 안에서 법원을 거쳐 요청합니다. 기관에 조사나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길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길이 있고, 어느 쪽이든 무엇을 증명할지와 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정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 상간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과 달리 법원이 심리 결과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제안한 내용이므로,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 상간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책임을 다투기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일 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없이 분쟁이 끝나고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할 수 있지만,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혼 방어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이혼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조정 자리에서 혼인계속 의사를 분명히 하되, 서명하는 내용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상간상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 소송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는지·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지·항소하는지에 따라 흐름이 갈립니다. 갈림길마다 무엇이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지를 설명합니다.
- 상간상간 위자료는 분할로 받을 수도 있나요?
상간 위자료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때 분할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조항이 없으면 받는 쪽이 불리해지므로, 지급 방식과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이혼 방어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세우는 것이 첫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상의 기록을 모으고,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위약벌
- 상간각서를 받았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지만 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각서가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흐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
- 상간소송 전에 상간자와 합의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간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대상 사실, 지급 조건, 위반 시 조치, 접촉 금지, 청구 포기의 범위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합의가 깨지면 소송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령·판례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상간배우자 몰래 녹음한 것, 상간 소송에 써도 될까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과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상간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영상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함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 전부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촬영 경위가 적법한지, 특히 대화까지 녹음됐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상간상간 소송,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거나,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증거를 없애게 하거나, 시효를 놓치는 실수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치추적
- 상간블랙박스·CCTV 영상도 상간 증거가 되나요?
영상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함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 전부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촬영 경위가 적법한지, 특히 대화까지 녹음됐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상간흥신소에 맡긴 미행 자료, 법원에서 인정될까요?
자료의 증거 가치와 수집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행 자료가 만남의 정황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위치추적이나 대화 청취처럼 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섞이면 의뢰한 사람에게까지 형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 상간상간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의 고소 예고 때문에 소송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소송 밖에서 퍼뜨리는 일은 삼가고, 다툼은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
- 상간상간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의 고소 예고 때문에 소송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 사실을 소송 밖에서 퍼뜨리는 일은 삼가고, 다툼은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자력
- 상간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상간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어도 소송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뒤에 생기는 재산에 대해 쓸 수 있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배우자 쪽에서 받는 길도 남습니다.
구상권
- 상간위자료를 다 낸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냈다면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항소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사소송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 상간1심 결과가 불만이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 낼 사정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상간상간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위자료 액수를 다시 판단하므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새로운 사정도 참작 대상이 됩니다.
- 이혼 방어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어도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이 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상간모르는 사이에 상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곧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 상간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항소 기간 2주가 지나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도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 상간상간자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책임을 다투기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일 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없이 분쟁이 끝나고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할 수 있지만,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 상간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항소 기간 2주가 지나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도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감액
- 상간상간자가 반성문을 쓰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반성과 사과, 합의 시도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으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지만, 반성문 한 장이 액수를 정해진 만큼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이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상간상간 소송에서 책임보다 금액을 다퉈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이 증거로 명백하다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참작될 사정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소송
- 상간상간자의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기혼자였다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간자이므로, 양쪽 배우자가 각자 청구권을 갖습니다. 내가 낸 소송과 상대가 낸 소송은 별개로 판단되며 서로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소장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 상간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그 경우에도 소장의 청구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상간상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상간 소장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와 그 이유인 청구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 사실,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상간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며,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상간상간 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고,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적습니다. 만남 자체,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 상태, 위자료 액수를 나누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혼 방어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파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세우는 것이 첫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상의 기록을 모으고,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상간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은 피고를 정해 그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를 지금 모른다고 끝은 아니며, 가진 단서로 상대방을 특정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50조, 민사소송법 제376조
- 상간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해외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디서 있었는지보다 피고가 어디 사는지가 관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는 국내 사건보다 어렵습니다.
- 상간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간 소송을 내기 전에는 시효, 상간자의 특정, 증거, 관할, 목표 금액 다섯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소장을 낸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상간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는 영상이 있는 곳, 곧 그 모텔이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을 낸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 뒤에도 영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법령·판례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 이혼 방어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청구한 쪽이 부담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고, 항소가 이어지면 그 심급의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 상간상간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부담하며,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간청구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판결 금액은 대개 다릅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나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간증거보전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절차를 여는 데 드는 비용과 조사 방법에 따라 따로 생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과 액수는 증거조사의 방법과 법원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여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지연손해금
법령·판례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