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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낸 뒤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소송 절차 안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3].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개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가 모자랐거나, 그 사이 영상이 이미 지워져 더는 보전할 대상이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법원이 기관·단체에 직접 물어 답을 받는 절차) [1]. 시설의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처럼 업무로 CCTV를 관리하는 곳에는 이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문서 자체를 내라고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영상 자체보다는 출입 기록부나 안내문처럼 시설이 작성해 둔 서면 자료가 이 대상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다음에 쓸 방법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1. 막힌 이유를 가립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영상이 이미 지워져 대상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를 나눕니다. 후자라면 같은 영상을 다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대체할 자료를 찾습니다. 영상이 사라졌다면 그 시간대의 출입 기록, 결제 내역, 관리사무소가 가진 서면 자료로 같은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3. 요청할 절차를 고릅니다. 자료를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로 보관하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개인이나 시설이 서면으로 가지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정문과 그 무렵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오시면,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처음 낸 신청서와 붙임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대목이 부족했는지 짚어 봅니다.

이미 소를 낸 뒤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오간 서면과 진행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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