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낸 뒤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소송 절차 안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3].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개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가 모자랐거나, 그 사이 영상이 이미 지워져 더는 보전할 대상이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법원이 기관·단체에 직접 물어 답을 받는 절차) [1]. 시설의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처럼 업무로 CCTV를 관리하는 곳에는 이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문서 자체를 내라고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영상 자체보다는 출입 기록부나 안내문처럼 시설이 작성해 둔 서면 자료가 이 대상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다음에 쓸 방법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막힌 이유를 가립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영상이 이미 지워져 대상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를 나눕니다. 후자라면 같은 영상을 다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 대체할 자료를 찾습니다. 영상이 사라졌다면 그 시간대의 출입 기록, 결제 내역, 관리사무소가 가진 서면 자료로 같은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 요청할 절차를 고릅니다. 자료를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로 보관하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개인이나 시설이 서면으로 가지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결정문에 적힌 기각 이유를 끝까지 읽어 보셨나요?
-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이미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출입 기록, 결제 내역 등)가 있나요?
- 아직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셨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정문과 그 무렵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오시면,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처음 낸 신청서와 붙임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대목이 부족했는지 짚어 봅니다.
이미 소를 낸 뒤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오간 서면과 진행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