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생활비가 끊겼다면, 그것부터 되돌립니다
상간·이혼 10년 전문가, 조준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조준영 변호사

외도가 심해져서 생활비까지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끊는 것은 압박 수단입니다.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이혼하게 하고,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고, 실제로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또는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번 달을 넘기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법으로 끊어낼 수 있는 압박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그 의무는 별거 중에도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 몫은 양육비로 별도 청구합니다.

단, 부양료는 청구한 때 이후의 분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이 끊긴 달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참고 버틴 기간은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양료 청구는 생활비를 위해 부탁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하는 권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불이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행명령과 과태료, 재산 압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는 그다음에 정하면 됩니다. 조건을 고를 수 있는 쪽은 버틸 수 있는 쪽입니다.

  1. 01증거부터 잡습니다증거보전 →
  2. 02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묻습니다상간 소송 →
  3. 0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을 구합니다이혼 방어 →
  4. 04생활비를 끊으면 부양료를 청구합니다지금 이 페이지

생활비가 끊긴 지금,
먼저 짚어야 할 것들

전체 글 바로가기

부양료 청구는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됩니다

법령·판례 근거
  1. 01

    끊긴 시점과 생활비 내역 정리

    언제부터 생활비가 끊겼는지, 그전에는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카드 사용 내역·관리비 영수증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2. 02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확인

    부양료 액수는 청구하는 쪽의 필요와 상대방의 부담 능력으로 정해집니다. 급여·사업 소득·부동산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합니다.

  3. 03

    심판 청구와 사전처분

    부양료는 가사비송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심판이 날 때까지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심판·조정과 이행 확보

    법원이 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정하면, 지키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감치·급여 압류로 받아 냅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 액수를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월 부양료입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낯설고 떨리는 마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준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모든 구성원은 '친절도 실력이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보내 주신 메시지 1. 법적인 일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힘든 시간에 도움 주고 친절히 답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 늘 친절하게 알려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오늘도 고생하시라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3. 변호사와 통화하며 상세한 설명을 들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4. 처음 겪는 일이라 혼란도 걱정도 많은데 친절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5. 휴가 잘 보내시라는 인사와 친절히 응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6. 그동안 애써 주어 고맙고 전화도 늘 친절히 받아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7. 질문이 많은데 친절히 답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8. 여러 번 물어봤는데도 친절하게 답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9. 친절하게 답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0. 그때그때 바로 알려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1. 늘 친절한 답변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2. 멀리까지 출장을 여러 번 와 주었고 변호사 덕분에 잘 버텨 왔다며 깊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3. 친절하게 상담하고 잘 응대해 주어 큰 힘이 됐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4. 불안해서 계속 여쭤보는데도 친절히 답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5. 소통이 원활하고 내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고 친절하게 움직여 주었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6. 소송이 처음인데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고 성심껏 처리해 주어 일상을 잘 찾았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7. 항상 친절한 답변에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19. 고생 많으셨다며 변호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달라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0. 많이 여쭤봤는데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1. 모르는 것투성이인데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기준을 잘 잡아 주어 버틸 수 있었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2. 법이 어려운데 매번 친절히 설명해 주어 궁금한 것이 풀렸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3. 해외에서 카톡으로만 소통하는데도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맡아 늘 신경 써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4.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돼 조급할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도와주어 큰 힘이 된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7. 전화할 때마다 친절히 응대해 주어 힘든 마음에 위로를 받았고 여섯 달 동안 고생하셨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8. 매번 친절히 답변하고 서류를 처리해 주느라 고생하셨다며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9. 모든 게 처음이라 정신없는데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30.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문의해도 친절히 답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31. 세심하게 작성하고 애써 주어 2년을 견딜 수 있었고 늘 친절하게 응대해 준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32. 문의를 많이 해도 친절하게 매번 꼼꼼히 답변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
보내 주신 메시지 26. 힘들 때 곁에서 도와주어 잘 버텨냈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잊지 않겠다는 내용

조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이화여대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53회 사법연수원 43기
  •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위원
  •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생활비에 관해 가장 궁금한 질문
모두 모았습니다

부양료 글 모음
Q.남편이 바람이 나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요구 시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읽기 →
Q.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표는 없고, 누구 사이의 부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는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는 의무자의 여유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정도이고, 그 밖의 친족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합니다.

글 읽기 →
Q.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글 읽기 →
Q.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 읽기 →
Q.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한 적 없는 과거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글 읽기 →
Q.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글 읽기 →
02-581-2500

09:00-18:00 · [email protected]

상간자 위자료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102편 보기 →이혼 청구 방어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시키는 길20편 보기 →부양료 청구배우자가 바람이 나 생활비를 끊었을 때, 부부 사이의 부양료12편 보기 →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전체 102편 보기 →

이혼 청구 방어

이혼 청구 방어 전체 20편 보기 →

부양료 청구

부양료 청구 전체 12편 보기 →

외도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당당하게. 묻지마간디 × 이긴다조변 조준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여풍당당〉

채널 바로가기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