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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바람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거를 거부한 쪽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남아 있는 배우자의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본안 심판과 별도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1],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리는 나간 쪽의 청구를 막는 것이지, 남아 있는 배우자의 청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입니다 [3].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 의무는 혼인이 유지되는 한 이어집니다. 다만 과거의 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인정되므로 [3], 요구한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급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본안 심판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4], 이것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를 봅니다. 부정행위처럼 나갈 만한 사정이 상대방 쪽에 있었는지, 이를 보여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위가 부양료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2].
  2. 다음으로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아직 없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금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분 인정 범위가 이 시점부터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3. 마지막으로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4], 본안 심판을 함께 서두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나간 뒤 연락도 생활비도 끊긴 경우입니다. 나가게 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청구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급한 경우입니다. 미룰 수 없는 지출 항목과 현재 수중의 돈을 정리해 오시면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나간 것과 생활비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나가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 판례 > 부양료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4.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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