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이 나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요구한 시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합니다 [1]. 이 의무는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3].
이 의무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1],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양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사정이 이 의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부정행위 상대방(제3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부부 사이의 생활비 문제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닌 심판으로 청구하는 사건이고 [4],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5]. 과거의 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인정됩니다 [3].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긴 요구와 그에 대한 거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분 생활비는 요구한 시점 이후의 것만 인정되므로 [3], 이 시점이 청구 범위를 좌우합니다.
- 다음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확인합니다. 부부 부양은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3], 양쪽의 생활 수준을 나란히 놓고 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부양료 심판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4],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지금도 혼인신고가 유지된 상태인가요?
-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문자나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처를 알고 있나요?
- 지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나요?
-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하고 계신가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내 잘못과 생활비는 별개」라며 요구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최근 몇 달의 생활비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입니다. 부양료 청구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확보한 자료와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가지고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부만 보내고 있어 부족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입금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8) — 가사소송법 제2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저장소 위키 09_LAW, 2026-01-01 시행판)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