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쓰는 때와 이유가 다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294조) [1],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조사를 앞당기는 절차입니다 [2]. 그래서 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가 둘을 가르는 첫 질문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사실조회는 법원이 다른 기관에 부탁하는(촉탁하는) 방식의 증거조사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이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와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입니다 [1]. 조문이 「보관중인 문서」라고 적고 있는 데서 보이듯, 이미 없어진 자료가 이 절차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합니다 [2]. 사실조회를 정한 조문에는 이런 사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고 [1], 증거보전을 정한 조문에는 그것이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2].
한쪽은 「어디에 물어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해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기관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원이 그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1]. 증거보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소를 내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까지 조문이 적어 둔 쪽은 증거보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를 내지 않았는데 모텔 CCTV처럼 곧 지워질 자료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살피고, 통신사나 카드사가 업무로 보관하는 기록은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앞으로도 남아 있을 자료인지를 나눕니다. 이 구분이 절차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 자료의 수명을 봅니다. 기관이 업무로 계속 보관하는 종류라면 서두를 이유가 줄고, 장비가 저절로 덮어쓰는 종류라면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쓸 수 없게 될 사정에 해당해 증거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은 저장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는 경우가 흔해, 소송이 시작된 뒤 사실조회로 요청하면 이미 지워진 뒤일 수 있습니다.
- 자료를 가진 곳의 성격을 봅니다. 카드사가 업무로 보관하는 결제 내역처럼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법원이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사실조회로 구할 수 있지만 [1], 어떤 업무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조회의 촉탁 대상이 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직접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4][5].
- 소를 이미 냈는지 봅니다. 증거보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3], 지금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이고 [1],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요청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절차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만 앞당겨 두고 나머지는 재판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확인하려는 자료를 기관이나 단체가 업무로 보관하고 있나요?
- 그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종류인가요?
- 소송이 이미 시작됐나요?
- 그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장비가 저절로 덮어쓰는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기록이 사건의 핵심인 경우입니다. 그 기록이 어느 시설의 어느 구역, 어느 날짜의 것인지 적어 오시면 어느 절차로 갈지 함께 봅니다.
기관이 업무로 계속 보관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자료를 왜 보려는지 한 줄로 적어 오시면, 소송 절차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범위인지 살핍니다.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오시면 먼저 손대야 할 것과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을 갈라 순서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