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네 가지를 적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어떤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것인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입니다 [1]. 앞의 셋은 칸을 채우면 되지만, 마지막 「왜 지금」은 자료를 붙여 받쳐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이 정한 이름으로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이고,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소명은 판사가 「그럴 만하다」고 볼 정도의 자료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표시. 이름과 주소를 적는 자리입니다. 상간자의 이름을 아직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낼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하고, 법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증명할 사실. 상간 사건이라면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3]. 성관계 장면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어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두루 포함합니다 [4]. 「두 사람이 그날 밤 같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도 증명할 사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어느 모텔의 어느 날 몇 시 CCTV 영상」처럼 조사할 대상을 집어서 적습니다. 영상은 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그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5].
넷째, 증거보전의 사유.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해지는 사정 [6] — 대개 「영상이 곧 지워진다」 — 을 적습니다. 어디까지 좁혀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신청서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별지입니다. 보전할 영상의 목록을 적어 붙이는 종이인데, 법원 결정이 대개 이 별지를 그대로 옮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별지가 허술하면 결정도 허술해집니다.
- 영상을 가진 곳을 적습니다. 상호와 주소를 적고, 담당자를 모르면 「그 시설의 CCTV 관리자 또는 보안관리자」처럼 직책으로 적습니다. 모텔과 아파트 두 곳이면 별지도 두 장을 만듭니다.
- 시기와 구역을 나눕니다. 시기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하나씩 적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번호를 함께 적어 어느 차가 찍힌 화면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찍힌 사람을 한정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온 부분」으로 좁혀 적습니다. CCTV에는 지나가던 다른 손님도 찍혀 있는데, 시설이 남의 영상까지 내주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7].
사유 칸 뒤에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결제 내역, 관리사무소의 답변, 시설에 붙은 CCTV 안내문 사진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증명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나요?
- 보전할 영상을 날짜와 시각, 구역까지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영상을 가진 곳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했나요?
- 사유를 받쳐 줄 자료가 지금 손에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 칸은 채웠는데 사유 칸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그 영상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메모가 사유의 뼈대가 됩니다.
보전할 곳이 여러 군데인 경우입니다. 장소마다 시기와 구역이 달라 별지도 따로 만들어야 하므로, 장소별 목록을 만들어 오시면 어느 곳을 이번 신청에 넣고 어느 곳을 뺄지 함께 정합니다.
영상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건물 이름과 층, 관리하는 곳을 확인한 대로 적어 오시면 첫 칸과 별지를 어떻게 적을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3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