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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절차를 여는 데 드는 비용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따로 생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과 액수는 신청하는 증거조사의 방법과 법원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수 대신, 비용이 생기는 자리와 그 부담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1]. 증거보전에 쓴 돈이 본안 소송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라는 한 주머니 안에서 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지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 패소일 때에는 법원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 [2].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거보전에 들인 비용도 그 비율 안에서 나뉩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만큼 소송비용으로 셈해지는지는 신청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드는 항목 자체가 다르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부담 비율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들인 비용에 견주어 남는 것이 있으려면 요건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식 재판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사라지거나 확인할 수 없게 될 자료를 말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CCTV 영상이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카드 결제 내역이 그 예입니다.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절차가 더 붙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검증(법관이 대상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증거조사)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검증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4]. 신청인이 내는 비용은 아니지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기록 하나에 비용을 쓸 만한가」를 묻습니다. 절차는 늘릴수록 비용도 시간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1. 대상을 줄입니다. 조사할 곳이 여러 군데로 벌어지면 그만큼 절차가 나뉘고 비용도 나뉘어 붙습니다. 사건의 뼈대가 되는 하나를 먼저 고릅니다.
  2. 실익을 먼저 답합니다. 그 기록이 나왔을 때 사건의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안 되면, 신청을 미루고 다른 자료를 찾습니다.
  3. 부담의 끝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거보전에 든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계산되지만,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하므로 [2], 들인 비용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여러 곳의 기록을 한꺼번에 지키고 싶은 경우입니다. 장소와 날짜를 적은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것을 먼저 할지와 나머지를 뒤로 미룰지 함께 정합니다.

비용을 들였는데 정작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살펴봅니다.

증거보전과 본안 소송을 합한 전체 계획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의 목록과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단계에 무엇이 드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83조 — 민사소송법 제3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저장소 위키 09_LAW)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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