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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조건은 하나입니다. 재판 전에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하고 [1], 그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2]. 상간 사건에서는 대개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이 곧 지워진다」는 것이 그 사정이고, 그렇게 볼 만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은 소장을 내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며 진행되지만, CCTV 영상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법원을 통해 영상부터 붙잡아 두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어떤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것인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를 적어야 하고, 그중 「왜 지금」은 소명해야 합니다 [2].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 [3].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감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자료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텔에 CCTV가 있다는 사진과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 정도면, 「거기에 영상이 있고 곧 지워진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명이 걸린 것은 「왜 지금」 하나이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는 밝혀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이므로 [4], 상간 사건에서 증명할 사실 자리에 적히는 것은 그 부정행위입니다. 지금 붙잡아 두려는 영상은 뒤에 그 책임을 다투는 재판에서 쓸 자료입니다.

반대로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보전할 대상이 없습니다 [1]. CCTV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안에만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영상이 남아 있을 시기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하고, 이때 법원이 상대방 자리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번호나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단계에서도 영상부터 잡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자료라야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영상이 아직 남아 있을지부터 봅니다. 이미 지워졌다면 요건을 따질 것 없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어느 영상이 남아 있을지 셉니다. 보관 기간은 모텔과 아파트가 다르고 같은 건물에서도 장비마다 다릅니다. 의심되는 날이 여럿이면 오래된 날짜의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최근 날짜부터 신청 범위를 잡습니다.
  2. 날짜와 시각을 좁힙니다. 「지난달쯤 그 근처」로는 조사할 영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시각, 대화에 남은 약속 시간, 차량이 드나든 시각을 맞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줄입니다.
  3. 사유를 받칠 자료를 모읍니다. 시설 앞에서 찍은 CCTV 안내문 사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받은 답, 결제 내역처럼 다른 사람 손을 거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기억과 짐작만 적은 서면으로는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유를 받칠 자료가 모자라면 소명이 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영상이 곧 지워질 시기라면 기다리는 사이에 보전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지금 있는 자료로 바로 신청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날짜는 아는데 장소가 여러 곳으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곳을 신청에 담을지 함께 정합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차량, 건물, 시각을 아는 대로 적어 오시면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의심한 날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경우입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날짜와 장소를 적은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299조 — 민사소송법 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5. 민사소송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3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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