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확보하려는 영상이 아직 장비에 남아 있는 동안이고,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CCTV의 저장 용량입니다. CCTV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차례로 덮어쓰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을 내고 재판에서 증거조사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 영상이 먼저 지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 사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나」의 답은 달력이 아니라 그 영상이 언제 지워지는가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영상이 찍힌 날입니다. 알게 된 것이 어제라도 찍힌 날이 오래전이면 그 영상은 이미 덮어써졌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찍힌 날이 최근이면, 알게 된 지 한참 뒤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조사해야 하는지, 곧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그 장소에 CCTV가 있다는 확인이나 그날 거기 있었음을 보여 주는 카드 결제 내역이 없으면, 서둘러 낸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은 자료를 며칠 안에 갖출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 정합니다.
영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시설과 장비마다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장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기간을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지나면 늦은 것인지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저장 기간은 그 장비의 저장 용량과 오래된 영상을 지우는 주기로 정해지는데 이 값이 장비마다 달라서, 늦었는지 아닌지는 그 시설에 직접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의심되는 날짜 가운데 가장 최근이 언제인지부터 묻습니다. 그 날짜가 오늘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남은 시간을 어림합니다. 의심되는 날이 여럿이면 최근 날짜의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거기부터 확보 대상을 잡고, 필요하면 그 시설에 영상 보관 기간을 문의해 확인합니다.
- 자료를 갖추는 데 걸릴 시간을 셉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떼고 그 장소의 CCTV 설치를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지, 지금 손에 있는 것과 새로 구해야 하는 것을 나눕니다.
- 두 시간을 견주어 낼 날을 정합니다. 자료가 며칠 안에 갖춰지면 갖춰서 내고, 그 사이에 영상이 지워질 상황이면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 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의심되는 날짜 가운데 가장 최근이 언제인지 집어낼 수 있나요?
- 그 날짜의 장소를 상호나 건물 이름으로 적을 수 있나요?
- 그 장소의 영상 보관 기간을 확인해 봤나요?
- 신청에 붙일 자료 가운데 아직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를 며칠 전에 알게 되어 무엇부터 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알게 된 경위와 의심되는 날짜·장소를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영상 확보를 먼저 할지 다른 자료부터 모을지 순서를 정합니다.
가진 것이 카드 결제 내역 한 장뿐인 경우입니다. 그 내역에 찍힌 날짜와 가맹점 이름이 출발점이 되므로,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신청까지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 봅니다.
시설에 문의했더니 영상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답을 들은 경우입니다. 언제 어디에 물어 무슨 답을 들었는지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신청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그 메모 자체가 사유를 받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