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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두 절차는 묻는 것이 다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그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놓을 의무가 있는가」를 묻고, 증거보전은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료의 종류와 그것을 쥔 사람을 따지고, 다른 한쪽은 시점을 따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문서제출의무부터 봅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1]. 상대방이 가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카드 결제 내역처럼,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의 비밀처럼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문서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1].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합니다. 소송 밖의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합니다 [2].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보전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3]. 문서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지 않고, 기다리면 못 쓰게 되는지를 묻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상에서도 갈립니다.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처럼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는 그 조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어 [4], 문서를 전제로 한 틀에 그대로 얹히지 않습니다.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자료의 성질, 쥐고 있는 쪽, 남아 있을 시간이라는 세 가지를 살펴 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자료가 「무엇이고, 지금 누구 손에 있는가」를 두 칸으로 적어 봅니다. 이 두 칸이 채워져야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해집니다.

  1. 자료의 성질. 계약서나 확인서처럼 글로 된 문서인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인지 나눕니다. 문서가 아닌 자료는 조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2. 쥐고 있는 쪽. 소송 상대방이 가진 것인지, 모텔업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가진 것인지 봅니다.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심문하는 절차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2].
  3. 남아 있을 시간. 다음 기일까지 그대로 있을 자료라면 소송 안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 자료라면 미리 조사해 둘 사정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3].

한 사건에서 두 절차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묻는 질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골랐다고 다른 하나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가진 서류와 시설이 가진 영상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줄씩 적은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것을 어느 절차로 다룰지 나누어 봅니다.

이미 소를 냈는데 상대방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그 자료가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정리해 오시면, 제출을 구할 수 있는 문서인지부터 살핍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는데 기록이 곧 없어질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적어 오시면, 미리 조사해 둘 사정이 서는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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