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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영상이 있는 곳, 곧 그 모텔이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1]. 소송을 이미 냈다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법원에 냅니다 [1]. 어느 쪽이든 신청인이 사는 곳은 기준이 아니어서, 집에서 먼 지역의 법원에 내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거소는 실제로 머무는 곳을, 검증은 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영상은 문서가 아닌 증거여서 그 조사는 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해 이루어지므로 [2], 상간 사건에서는 영상이 저장된 장비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모텔이 문제 되면 신청도 그 지역의 법원에 하게 됩니다. 오가기 편한 법원을 골라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냅니다 [1]. 심급은 1심·항소심처럼 재판이 놓인 단계를 말하므로, 1심이 진행 중이면 1심 법원이 이 절차도 맡습니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낸 뒤에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1]. 조문은 여기까지만 정해 두었고, 어떤 사정이 급박한 경우인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절차이고 [3], 신청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 [5].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자료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카드사의 결제 내역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사정을 자료로 함께 냅니다. 그것을 급박한 경우로 보아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을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낸 신청은 나중에 소송을 낼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6]. 그 기록을 본안에서 어떻게 쓰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영상이 저장된 장비가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낼 법원이 그 주소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주소를 서류로 잡습니다. 간판 이름과 등록된 상호가 다른 업소가 있으므로, 카드 결제 내역에 찍힌 가맹점 이름과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파트라면 동까지 적힌 단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 소장을 아직 내지 않았는지, 냈다면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낼 법원이 갈립니다.
  3. 영상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신청을 나눌지 정합니다. 지역이 다르면 맡는 법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곳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는 곳에서 먼 지역의 시설에 영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법원에 낼지와, 결정이 난 뒤 그 지역에서 해야 할 일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영상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적어 오시면, 재판 중인 법원에 낼지 영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지 살펴봅니다.

영상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건물 이름과 관리 주체를 확인한 대로 적어 오시면 주소부터 함께 좁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5. 민사소송법 제299조 — 민사소송법 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6. 민사소송법 제382조 —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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