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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하는 증거보전과 소송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요건은 같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쪽이나 같지만 [1], 어느 법원에 내는지가 갈립니다 [2].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보전을 결정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3].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같은 점입니다. 소를 내기 전이든 낸 뒤든,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소를 먼저 냈다고 해서 이 사정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리는 첫 지점은 낼 곳입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재판이 놓인 단계)의 법원에 하고,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2].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낸 뒤에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갈리는 둘째 지점은 신청 없이도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진행 중인)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9조) [3]. 다만 언제 그런 결정을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청을 미루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둘 중 어느 길이 나은지는 기록의 성질과 소송 준비 상태로 갈립니다. 모텔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의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기록인데 아직 소장을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소를 내기 전에 그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먼저 신청해 증거조사를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 반대로 카드 결제 내역처럼 당장 사라질 위험이 크지 않고 소장도 곧 낼 수 있는 상태라면, 소를 먼저 내고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해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는 쪽이 단순합니다 [2].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금 소장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 답에 따라 두 길 중 하나가 먼저 닫히기도 합니다.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이름과 주소가 잡히지 않으면 소를 먼저 내는 길이 막히므로,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봅니다.
  2. 기록이 사라지는 속도와 소장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나란히 놓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면 소를 먼저 내고 절차 안에서 다루는 쪽이 단순합니다.
  3. 본안의 설계와 맞춥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낼지, 무엇을 청구할지가 정해지면 보전할 대상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길은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급한 기록만 먼저 보전해 두고 나머지는 소송 절차 안에서 다루는 식으로 나누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를 낼 마음은 굳혔는데 기록이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경우입니다. 기록이 있는 곳과 남은 기간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적어 오시면, 보전을 먼저 할지 소장을 앞당길지 함께 정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기록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적어 오시면 절차를 어디에 붙일지 봅니다.

소를 낼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기록만 급한 경우입니다. 가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함께 놓고 순서를 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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