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하는 증거보전과 소송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건은 같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쪽이나 같지만 [1], 어느 법원에 내는지가 갈립니다 [2].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보전을 결정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3].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같은 점입니다. 소를 내기 전이든 낸 뒤든,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소를 먼저 냈다고 해서 이 사정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리는 첫 지점은 낼 곳입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재판이 놓인 단계)의 법원에 하고,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2].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낸 뒤에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갈리는 둘째 지점은 신청 없이도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진행 중인)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9조) [3]. 다만 언제 그런 결정을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청을 미루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둘 중 어느 길이 나은지는 기록의 성질과 소송 준비 상태로 갈립니다. 모텔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의 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기록인데 아직 소장을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소를 내기 전에 그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먼저 신청해 증거조사를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 반대로 카드 결제 내역처럼 당장 사라질 위험이 크지 않고 소장도 곧 낼 수 있는 상태라면, 소를 먼저 내고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해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는 쪽이 단순합니다 [2].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금 소장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 답에 따라 두 길 중 하나가 먼저 닫히기도 합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이름과 주소가 잡히지 않으면 소를 먼저 내는 길이 막히므로,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봅니다.
- 기록이 사라지는 속도와 소장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나란히 놓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면 소를 먼저 내고 절차 안에서 다루는 쪽이 단순합니다.
- 본안의 설계와 맞춥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낼지, 무엇을 청구할지가 정해지면 보전할 대상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길은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급한 기록만 먼저 보전해 두고 나머지는 소송 절차 안에서 다루는 식으로 나누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지금 소장을 낼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나요?
-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나요?
-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보전하려는 기록이 본안에서 실제로 쓰일 자료인가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를 낼 마음은 굳혔는데 기록이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경우입니다. 기록이 있는 곳과 남은 기간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적어 오시면, 보전을 먼저 할지 소장을 앞당길지 함께 정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기록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적어 오시면 절차를 어디에 붙일지 봅니다.
소를 낼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기록만 급한 경우입니다. 가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함께 놓고 순서를 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