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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계좌 내역은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재판 안에서 법원을 거쳐 요청하는 절차를 씁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기관에 조사나 문서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하는 길과 그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길입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계좌라면 그 전에 스스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한쪽 길은 촉탁입니다. 법원은 단체나 개인,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이 업무로 보관하는 자료도 이 길 위에 놓입니다.

다른 길은 문서를 가진 쪽의 의무에서 출발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직업의 비밀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쓰던 계좌의 거래내역처럼 신청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자료가 셋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카드·계좌 내역에서 이 심문 절차의 상대는 대개 카드사나 은행이고, 배우자 본인이 자기 명의 내역을 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내역에 관해 이쪽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가진 쪽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걸립니다. 개인정보를 모을 때 정한 목적의 범위를 넘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민간 금융기관에는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재판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밖 제공이 정당해지지 않고, 앞서 본 다른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4]. 문서제출의무에서도 직업의 비밀처럼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문서는 빠져 있어 [2], 금융기관이 그런 사유를 들어 일부 항목을 내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나오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명의를 나눕니다. 본인 명의의 내역은 절차 없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 명의라야 법원의 손을 빌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증명할 사실을 한 줄로 정합니다. 만남의 시점을 잡으려는 것인지,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보이려는 것인지에 따라 요청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2. 기간을 줄입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어디까지 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고 절차도 늘어집니다. 이미 가진 자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를 잘라 냅니다.
  3. 응하지 않을 때의 효과까지 계산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3], 요청 자체가 다툼의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부가 함께 쓰던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날짜와 금액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내역과 같은 시기의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어느 항목을 요청할지 추립니다.

상대방이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데 결제 흔적이 남았을 법한 경우입니다. 의심되는 날짜와 장소의 성격을 정리해 오시면, 요청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배우자 명의의 내역을 이미 본 상태인 경우입니다. 어떤 경로로 보게 되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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